이혼변호사 수임료, “정가표”가 아니라 “사건 리스크와 책임의 가격”입니다
1) 착수금·성공보수·실비, 세 가지 축으로 나눠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변호사 수임료를 하나의 숫자로만 기억하지만, 실제로는 기본 착수금(사건을 맡는 대가), 결과에 따라 추가되는 성공보수, 인지대·송달료·등기부등본 발급 비용 등 실비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무소는 성공보수를 줄이는 대신 착수금을 높이고, 어떤 곳은 착수금은 낮추되 결과에 따른 보수를 크게 책정하기도 합니다.
2) 같은 ‘이혼 소송’이라도 난이도와 책임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 재산분할과 자녀가 없는 사건은 상대적으로 구조가 단순하지만, 폭력·외도 증거, 회사 지분·은닉 재산, 양육권 다툼이 함께 얽히면 이혼변호사 수임료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가 투입해야 할 시간과 법적·심리적 부담, 여러 차례 기일 출석과 서면 작성 분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3) “얼마인가요?”보다는 “이 사건에서 변호사가 무엇을 해 주는지”를 먼저 묻기
단순 액수만 비교하면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동일한 이혼변호사 수임료라도 상담 횟수, 서면 작성·검토 방식, 증거 수집에 대한 조언, 협상·조정 자리 동석 여부에 따라 체감 가치는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