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라는 말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
1)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
법에서 말하는 유책배우자는 단순히 조금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혼인관계를 깨뜨린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불륜·폭력·중대한 배신·지속적인 학대·극단적인 경제적 무책임 등이 주요 예시로 논의됩니다.
2) “100 대 0”의 흑백 구도만을 의미하지는 않음
실제 사건에서는 한쪽이 명백한 유책이라고 보여도 상대방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 상담에서는 “누가 완전히 잘못했느냐”보다 “법원이 어느 정도 비율로 책임을 나눌 가능성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이혼 청구권·위자료·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유책배우자인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기도 하고, 위자료 액수·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서 좋지 않은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모든 권리를 잃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판례·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