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전자계약에서 반드시 분명해야 하는 7가지
1) 수임 범위: 무엇을 해주고, 무엇은 포함되지 않는지
먼저 수임 범위는 전자계약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 및 협의 이혼 서류 지원”인지, “소송 대리까지 포함”인지가 애매하면 비용과 일정이 흔들립니다. 따라서 사건 유형(협의/재판/조정 등)과 업무 범위를 문장으로 딱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수임료 구조: 착수금·성공보수·실비의 경계
다음으로 비용은 숫자보다 정의가 중요합니다. 착수금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성공보수의 기준 사건(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이 무엇인지, 인지대·송달료·감정료 같은 실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분리해 두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3) 진행 단계: 어디까지가 기본이고, 어디서부터 추가인지
또한 이혼 사건은 진행이 바뀔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로 시작했는데 조정 또는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고, 상대방 대응에 따라 서면 작업이 급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계별로 업무량이 바뀌는 지점을 계약서에 표시해 두면, 이후 의사결정이 더 단순해집니다.
4) 커뮤니케이션 규칙: 연락 채널·응답 시간·자료 제출 방식
전자계약을 택한 분들은 원격 소통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 메신저, 이메일 중 어느 채널을 주로 쓰는지, 긴급 상황의 기준이 무엇인지, 자료는 어떤 형식으로 제출하는지까지 정해두면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5) 개인정보·민감정보 처리: 접근 권한과 보관 원칙
이혼 사건 자료는 가족관계, 재산, 건강, 자녀 정보처럼 민감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누가 자료에 접근 가능한지, 사건 종료 후 보관 기간과 파기 원칙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3자 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법원 제출 등)를 미리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6) 해지·종료: 어느 경우에 종료되고, 비용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해지 조항은 불편하지만 필요합니다. 의뢰인이 중도 종료를 원할 수 있고, 반대로 신뢰가 깨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정산 기준이 없으면 감정만 남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정산 원칙을 문장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