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Q&A

상담 전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내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FAQ

수원이혼상담 주요 질문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은 양측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면 조정 또는 재판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가능성은 혼인 파탄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 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송달, 재산과 자녀 쟁점, 감정·사실조회·가사조사 필요성, 조정 가능성, 기일 수와 항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사건의 쟁점과 예상 절차를 확인한 뒤 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정이혼과 재판이혼은 어떻게 다른가요?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절차에서 재산·자녀·위자료 등 조건을 합의하는 방식이고, 재판이혼은 합의되지 않은 쟁점에 대해 법원이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명의만으로 분할 대상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증식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혼인 중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취득 시점과 자금 흐름, 관리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현재 확보한 등기·계좌·보험·사업체 자료를 정리한 뒤 소송절차에서 필요한 범위의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절차는 보유 단서와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위법한 방법으로 계정이나 기기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혼인기간 중 형성된 퇴직금이나 연금 수급권은 종류와 수급 상태, 혼인기간의 기여 부분 등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률과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재직·퇴직·연금 자료를 기준으로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 폭력, 악의의 유기 등 상대방의 책임 있는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혼인 파탄과의 관계, 시점과 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배우자와 제3자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혼인사실을 알았는지,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는지와 손해의 중복배상 문제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불륜 증거는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하나요?

부정행위의 내용, 상대방이 혼인사실을 알았다는 점, 혼인 파탄 전후 시점을 연결할 수 있는 메시지·사진·결제기록 등의 원본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불법적으로 접속하는 방식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확보가 중요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상 권리·의무를 의미하고, 양육권은 자녀와 생활하며 일상적인 보호와 양육을 담당하는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같게 또는 다르게 정할 수 있으나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양육권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현재 양육상황, 부모와의 애착관계, 양육의지와 능력, 주거·교육환경, 자녀의 연령과 의사, 상대방과의 관계를 지원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한 가지 조건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한쪽 부모가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해 온 경우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협의 내용, 청구 경위와 기간, 부모의 경제상황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자동으로 전액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기존 합의나 법원 결정의 내용을 확인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면접교섭에 관한 조정·심판이나 이행명령 등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안전이나 폭력 우려가 있는 사건은 일반적인 면접교섭 문제와 다르게 접근해야 하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에 어떤 서류와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혼인관계·가족관계 관련 서류, 재산과 채무 목록, 자녀의 현재 양육상황, 소장·내용증명 등 받은 서류, 메시지·금융자료·진료기록 등 현재 보유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먼저 상담하고 추가 준비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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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정해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건의 쟁점과 필요한 준비 순서를 먼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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