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Q&A
상담 전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내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FAQ
수원이혼상담 주요 질문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은 양측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면 조정 또는 재판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가능성은 혼인 파탄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 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송달, 재산과 자녀 쟁점, 감정·사실조회·가사조사 필요성, 조정 가능성, 기일 수와 항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사건의 쟁점과 예상 절차를 확인한 뒤 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정이혼과 재판이혼은 어떻게 다른가요?+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절차에서 재산·자녀·위자료 등 조건을 합의하는 방식이고, 재판이혼은 합의되지 않은 쟁점에 대해 법원이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명의만으로 분할 대상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증식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혼인 중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취득 시점과 자금 흐름, 관리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현재 확보한 등기·계좌·보험·사업체 자료를 정리한 뒤 소송절차에서 필요한 범위의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절차는 보유 단서와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위법한 방법으로 계정이나 기기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혼인기간 중 형성된 퇴직금이나 연금 수급권은 종류와 수급 상태, 혼인기간의 기여 부분 등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률과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재직·퇴직·연금 자료를 기준으로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 폭력, 악의의 유기 등 상대방의 책임 있는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혼인 파탄과의 관계, 시점과 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배우자와 제3자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혼인사실을 알았는지,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는지와 손해의 중복배상 문제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불륜 증거는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하나요?+
부정행위의 내용, 상대방이 혼인사실을 알았다는 점, 혼인 파탄 전후 시점을 연결할 수 있는 메시지·사진·결제기록 등의 원본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불법적으로 접속하는 방식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확보가 중요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상 권리·의무를 의미하고, 양육권은 자녀와 생활하며 일상적인 보호와 양육을 담당하는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같게 또는 다르게 정할 수 있으나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양육권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현재 양육상황, 부모와의 애착관계, 양육의지와 능력, 주거·교육환경, 자녀의 연령과 의사, 상대방과의 관계를 지원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한 가지 조건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한쪽 부모가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해 온 경우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협의 내용, 청구 경위와 기간, 부모의 경제상황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자동으로 전액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기존 합의나 법원 결정의 내용을 확인하고, 협의가 어렵다면 면접교섭에 관한 조정·심판이나 이행명령 등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안전이나 폭력 우려가 있는 사건은 일반적인 면접교섭 문제와 다르게 접근해야 하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에 어떤 서류와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혼인관계·가족관계 관련 서류, 재산과 채무 목록, 자녀의 현재 양육상황, 소장·내용증명 등 받은 서류, 메시지·금융자료·진료기록 등 현재 보유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먼저 상담하고 추가 준비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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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정해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건의 쟁점과 필요한 준비 순서를 먼저 살펴봅니다.